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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결의안 하원 이어 연방상원서도 채택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도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결의안이긴 하지만, 초당적 지지를 얻은 만큼 조 바이든 대통령도 결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CNN방송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29일 68대 23으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수 3분의 2를 넘긴 찬성표를 받아 초당적인 지지를 보였다. 앞서 이 결의안은 올해 초 연방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공화당 주도의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적도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앞서 백악관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 11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을 내놓았다. 최초 2회 백신 접종과 첫 부스터샷을 맞았다면, 이후 추가 접종은 고위험군에만 권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위험군에는 고령층과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 면역저하자, 임산부, 의료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김은별 기자비상사태 연방상원 코로나 비상사태 공중보건 비상사태 결의안 하원

2023-03-30

코로나 종결에도 일부 규정 그대로

LA카운티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오는 31일 자로 종료되는 가운데 회사 내 확진자 대응 규정 등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은 26일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규정에 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등에 대한 안전 지침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건국 측은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최소 5일간 출근 금지 ▶열이 없고,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양성 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6일 후부터는 복귀 가능 ▶확진자 발생 시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바이러스 노출 사실을 통지해야 함 ▶바이러스 노출의 위험이 있는 직원에게 3~5일 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진단기 등을 제공해야 함 ▶회사, 작업장 등에서 14일 이내 3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보건국에 보고 등 의무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의료계 종사자들도 당분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 바버라 페러 국장은 “LA카운티내 의료인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방문객과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LA카운티가 아닌 타지역의 경우는 병원 재량에 따라 의료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서디나 공공보건국의 경우도 LA카운티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오는 9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LA카운티내에서 코로나 기간 요식업계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야외 영업 허가 프로그램은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만료된다.   물론 예외는 있다.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의 식당일 경우 현재 야외 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야외 테이블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moratorium·모라토리엄) 역시 오는 31일 자로 만료된다. 지난 21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서 퇴거 유예 조치 연장안이 부결된 탓이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이제 세입자는 4월부터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LA카운티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카운티 내 확진자는 지난 7일 평균 593건이다. 확진자 발생은 전주(7일 평균 726건)보다 감소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비상사태 코로나 코로나 비상사태 코로나 확진자 la카운티공공보건국 바버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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